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선적인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적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3국간 중계무역(삼국무역)에서 매매당사자(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가 아니라 제3자(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가 대신에 선적인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수익자)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수출물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므로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는 제3의 업체가 된다.
이런 경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 또는 매매계약서에 보통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Third party B/L Bill of Lading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종류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중계무역삼국무역 매매당사자 B/LB/L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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