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I 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일컬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클린B/L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한 뒤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상태로 선적이 된다. 따라서 선박회사 화물의 직접적인 하자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화주가 싣고 셈한 화물이 들어있다'는 다음과 같은 부지약관(Unknown Clause) 표시가 되어있다.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이 경우 은행에서는 무하자선하증권으로 보고 수리를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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