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
'Not Responsible for 100 pieces of blue jeans torn'
하자표시가 있는 하자선하증권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수출업자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정상품목으로 교체하든지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손상화물보상각서(L/I : Letter of indemnity)를 제출하면 무하자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손상화물보상각서(L/I : Letter of indemnity) : 수출업자ㅅ가 선사에 하자물품에 대한 클레임제기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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