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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 보세구역의 종류 2-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을 말한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은 자가용으로써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하게 된 기계류, 설비품, 공사 장비, 부품 등을 보관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보세장치장보세건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종류 보.. 2014. 10. 6.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필한 후 수출 상품이 반입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전 반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② 수출, 수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장소③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하거나 가공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장소④ 외국물품을 전시하는 장소⑤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⑥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⑦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 등.. 2014. 10. 5.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신고 5 :: 수입 통관 - 6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6 :: 수입 통관 - 6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된 보세 구역 도착 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수입 신고일 이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수입 신고 시기 .. 2014. 10. 1.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 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 2014. 10. 1.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 2014. 10. 1.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출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 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전 신고 대상 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선박으로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정지.. 2014. 10. 1.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시기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수입 신고 시기는 수입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① 출항 전 신고 : 항공기 운송 시, 선박 운송 시(선박시 :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만 해당)② 입항 전 신고 : 선적항 출항 후 입항 전 신고③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나 반입하지않고 수입신고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 신고하는 방법 (주로 심사 ·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 I/L 관세선 내국물품도착항 입항 전 물품 검사보세구역 보세구역 도착 전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출보세구역 장치 보세구역 장.. 2014. 10.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 수입 통관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1 :: 수입 통관 -1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수입시 수입물품들은 선적항 출항전, 도착항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과 I/L(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확인)사항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자가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입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어 판매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 순서도① 수입 신고 (신고시기에따라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 2014. 10. 1.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해설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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