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복합운송인(MTO : Multimodal Transport B/L)이 육,해,공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행할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英 : B/L issued for containerized door-to-door shipments that have to use different ships and/or different means of transportation (aircraft, railcars, ships, trucks, etc.) from origin to destination.
Unlike in case of a through bill of lading, the principal carrier or the freight forwarder (who issued the multimodal B/L) takes on full liability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for the entire journey and over all modes of transportation. Also called combined bill of lading,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intermodal bill of lading, or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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