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운송 주선인 또는 운송 중개인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데 통상약관이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명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포워더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IATA(국제운송중개인협회)에 가입한 포워더가 발행한 포워더선하증권(FIATA B/L)은 예외인정이 되으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포워더선하증권은 모두 FIATA B/L이기 때문에 은행에 수리되었었다,
하지만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500 : 1994년 1월 1일 발효됨)에서는 특혜시비로 문제가 되어 이런 예외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용장에 'Forwarder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없는 한 Forwarder B/L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Forwarder B/L의 서명란에 'As carrier','As master of B.C.James' 또는 'Acting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carrier of XYZ Shipping Co., Ltd.', 'Acting as agent for the master of B.C.James' 등과 같이 표기가 되어 운송인/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된 포워더B/L(Forwarder B/L)은 은행에서 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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