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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BL · 선하 증권/BL I BL 선하증권의 종류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by ^___^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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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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