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인기글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3장 3절 세율의 적용 등3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5. 1. 6.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 2015. 1. 6.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 2015. 1. 6. 이전 1 다음 관세사 기획재정부령 관세법개론 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용어 관세청 관세율 법제처 관세법법령집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인 관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관세법기출 관세법교재 관세법요약 관세법령 관세법 강의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동영상 관세법 해석 관세율표 관세법 위반 관세법책 내국소비세법 관세법해설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 개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