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인기글 최근 댓글 보험 I 해상 보험/해상보험 일반 및 당사자6 해상보험 계약의 종류 -개별 보험계약/포괄(예정) 보험계약 - 해상보험일반 3 해상보험 계약의 종류 -개별보험계약/포괄(예정)보험계약 - 해상보험일반 3 해상 보험(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개별보험계약과 포괄(예정)보험계약이 있으며 해상 보험 계약 종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 개별 보험계약 - Facultative Insurance : 선적시 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 선적 시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2. 포괄(예정) 보험계약 - Floating Policy : 약정 총부보금액의 범위 내에 달할 때까지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으로 부보된다.- Open Cover : 약정기간(보통 1년)동안 선적화물 모두가 자동으로 부보된다.- Open Policy .. 2014. 5. 23.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이유 - 해상보험일반 2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이유 - 해상보험일반 2 화주가 해상손해(Marin Loss)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을 부보해야 한다. 해상보험부보이유그 이유는 선하증권(B/L)약관상에 운송인은 화물 운송 중에 운송인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상업과실(Commercial Loss)에 대해서만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운송인이 좌우할 수 없는 해상손해(Marin Loss)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보험 해상보험부보해상보험 부보 해상보험일반Marin Loss 해상손해 보상해상손해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선하증권약관 B/L 약관 상업과실Commercial Loss 손해배상책임海上保險marine insu.. 2014. 5. 22.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상이다. 그러나 CIF조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배서(endorsement)에 의한 양도를 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수입상에게 이전된다. 1. 해상보험 보험.. 2014. 5. 21.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계약자(policy holder) (해상보험당사자 2)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계약자(policy holder) (해상보험당사자2)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불 외에도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가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non-disclosure)를 하였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상보험 보험계약자(policy holder)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 해상보험 계약자poli.. 2014. 5. 21.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해상보험당사자 1)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해상보험당사자 1) 1.해상보험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자는 법인체인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Lloyd’s같은 개인보험업자(under- writer)도 있다.1. 해상보험 보험계약자(policy holder)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Lloyd'swww.lloyds.com/ 해상보험 보험 해상보험당사자보험자 해상보험.. 2014. 5. 21. 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 이란? - 해상보험일반 1 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 이란? - 해상보험일반 1 해상보험이란 해상(해난 또는 항해)에서 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보험을 일컬어 해상보험이라 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1. 선박보험(船舶)(hull insurance) : 선체를 보상하는 것 외에 기관, 연료, 소모품 등도 일체 포함하여 보상하는 해상보험2. .. 2014. 5. 21. 이전 1 다음 기획재정부령 관세법개론 관세법동영상 관세법 해석 기획재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책 관세법 위반사례 관세율표 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 관세법법령집 내국소비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강의 관세법기출 관세법령 관세법인 관세법 시행령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해설 관세법요약 관세법교재 관세사 관세법 개정 법제처 관세율 관세청 관세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