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인기글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6장 운송수단 > 1절 개항2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 2015. 1. 6.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 2015. 1. 6. 이전 1 다음 관세법 위반 기획재정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동영상 관세청 관세율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해설 내국소비세법 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요약 관세율표 관세법 관세법기출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강의 관세사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법령집 관세법령 관세법 개정 관세법교재 관세법 위반사례 법제처 관세법 용어 기획재정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