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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6조 사례 또는 문의
1. 관세법 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본다고 정해놨으므로 수입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 징수 해야하지만 그 소비 사용을 어떻게 알고 부과 징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는가?
1. 관세법 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본다고 정해놨으므로 수입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 징수 해야하지만 그 소비 사용을 어떻게 알고 부과 징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는가?
: 위 사항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으로 그 사용 또는 소비한 때가된다.
그러므로 사용 및 소비한 시점의 성질과 수량을 과세물건으로 잡아,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법에 따라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자신이 행한 행위에대하여 신고납부한다는 것이 법에도 규정된 것처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과세물건을 정해두고 있는 것.
법적으로 갈 시 운송수단에서 내려 입국할 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송수단 내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사용, 소비하는 것 은, 수입이 아닌 소비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게 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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