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시설대여업자 관세법 제105조관세법 10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 대여시설 이용자납세의무자 수입신고분할납부 승인 관세 징수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절 감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