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조사권 남용관세조사권 관세조사 관세 조사권관세법 제111조 관세법 111조관세법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세관공무원 통관의 적법성조사권 남용 거래상대방 조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탈세혐의 일제조사 대통령령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관세조사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