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관세조사의 결과관세조사 결과 통지 관세조사 결과관세조사 관세 조사 관세법 5장납세자의 권리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관세법 제115조 관세법 115조납세자 폐업 대통령령 세관공무원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0) | 2015.01.06 |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