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법 제121조 관세법 121조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관세법 5장 심사와 심판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불복 절차이의신청 국세기본법 관세청장세관장 심사청구서 심사 청구서심사청구인 심사 청구인 신고신청 청구
'관세 I 관세법 > 5장 2절 심사와 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