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이의신청 관세법 제132조관세법 132조 심사와 심판관세법 5장 관세심사위원회세관장 우체국 이의신청서결정사항 해당 결정사항불복 사유 불복절차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5장 2절 심사와 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