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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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