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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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