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간이 보세운송보세운송 간이 운송관세법 제220조 관세법 220조관세법 8장 검사의 생략보세운송업자 신용도 보세운송업자관세청장 보세운송 물품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