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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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