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정부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면세관세법 제92조 관세법 92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수품국가원수 국가원수 경호용재외공관 공용품 환경오염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정보장상수도 수질 간행물 음반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촬영된 필름 정부수입 간행물정부수입음반 정부수입 녹음된 테이프정부수입 녹화된 슬라이드정부수입 촬영된 필름
'관세 I 관세법 > 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절 감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0) | 2015.01.06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0) | 2015.01.06 |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