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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기업회생제도란, 채무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언론이나 세간에서는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주로 부른다.
기업 회생 제도 법제화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2006년 4월 1일 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다.
기업 회생 신청 기준
: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규사업실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기업
- 지속적 매출은 발생하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기업 등
기업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관련 뉴스
기업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8%B0%EC%97%85%ED%9A%8C%EC%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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