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어음의 수취 절차 - 무역어음 2
: 무역 어음의 수취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역 어음의 수취 절차
구 분 |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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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무역 어음 발행인 (L/C, D/P 또는 D/A, Local L/C 수취한 수출업자) |
→ | 인수 신청 | → |
인수기관 (은행, 종금) |
← | 인수 어음 교부 | ← |
인수기관 (은행, 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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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음 할인 자금 지원 | → ← | 할인·매출기관 (은행, 종금) | |
일반 투자자 (개인,기관 등) | ← → | 어음 매출 자금 조달 | ← → | |
무역 어음 발행인 (L/C, D/P 또는 D/A, Local L/C 수취한 수출업자) | → | 수출 Nego 자금으로 어음 결제 | → | 인수기관 (은행, 종금) |
일반 투자자 (개인,기관 등) | ← → | 어음 제시 대금 회수 | ← → |
- 어음 기간 : 어음 인수일로 부터 선적인 +-10일까지 =< 270일
- 어음 금액 : 최소 500만원부터 =< L/C금액(FOB) X 인수일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
- 인수 한도 : 과거 1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FOB) X 1/3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
- 인수 수수료 : 연 1.0% 이내 자율(은행 연 0.5% 수준)
- 할인 금리 : 자율(은행 8~ 11.5% 수준)
- 매출 금리
ⓐ 3천만원 이상, 60일 이상 : 자율(은행 연 12% 수준)
ⓑ 3천만원 미만, 60일 미만 : 규제(기간별 연 1.5~7.0% 차등)
* 신용장(L/C)등의 1건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수개를 통합하여 1건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어음기간은 선적기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L/C 등을 기준으로 한다.
* L/C 등의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분할하여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 무역 어음과 무역 금융을 중복해서 수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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