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Legal working time)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법정근로시간 (Legal working time)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 (Legal working time)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제44조)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란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이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曆日)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나, 익일 사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 법정근로시간 (Legal working time)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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