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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운송(保稅運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전 국내운송을 말한다.
(일반 내륙운송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후 국내운송을 말한다.)
※ 보세운송의 내용
구 분 |
내 용 |
보세운송 신고인 |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 운송인 |
보세운송 신고서류 |
수출시 : 수출신고필증으로 일괄 처리 수입시 : 보세운송 신고서, B/L Copy, 기타 담보제공자료 등 |
보세 운송인 |
세관장에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만 가능 |
보세운송 기간 |
관세청장이 지정 : 통상 수출시 30일 이내, 수입시 7~18일 이내(위반시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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