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私募) 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와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irm)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사모 투자 전문 회사란? 소수(49인 이하)의 청약 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펀드)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및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1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에 의해 계약한 투자자(무한/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으는 자금(펀드)을 사모투자펀드 줄여서 사모펀드라 부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을 제한한다.
사모 투자 전문 회사 (PEF : Private Equity Firm)의 투자 대상
-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기업
- 채권금융기관에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자본잠식 기업
-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 초과하는 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기업 등
사모펀드와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
: 정부에서는 사모 투자 전문 회사의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사모 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종류와 규제
1) 경영참여형 사모 펀드(PEF)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가 아니라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irm)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로 PEF라 칭한다.
PEF(PEF : Private Equity Fund)는 펀드 설립 전에 운용자(GP)와 투자자(LP)사이에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그리고 위험성이 높거나 투기성 높은 투자대상 또는 적대적 M&A금지같은 여러 투자제한 등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운영조건을 결정하는 협의가 이루어 진다.
-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2)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헤지펀드)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가 아닌 신탁형 펀드 즉, 주식형 사모펀드를 말하며 PEF와 구분하여 헤지펀드라 통칭한다.
헤지펀드 투자자(LP)는 헤지펀드 운용자(GP)가 미리 정해놓은 운용조건을 수락하면서 펀드 투자가 결정된다.
사모펀드의 한 종류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 10%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3) 사모 펀드(PEF)와 헤지펀드의 차이점
구분 |
기준 |
운용 방식 |
투자기간 |
사모 펀드(PEF) |
자금 모집 |
롱/숏 전략 |
3~8년 이상 |
헤지 펀드 |
운용 전략 |
바이/아웃 전략 |
단기간 (유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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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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