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 (Recourse) - 기업 회계 · 재무
: 상환청구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상환청구 상세 설명
Recourse(상환청구)는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음 소지인은 자기의 전자인 모든 배서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본래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금과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환청구의 당사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다.
어음소지인이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여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어음소 지인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과 보증인 또는 참가 지급인,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 등도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무담보배서인 이 어음을 환수하거나,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지 않은 배서인이 법정기간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때에는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 및 그 보증인이다. 환어음의 인수인과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이므로 상환의무를지지 않는다.
또한 무담보 배서인과 배서금지후의 배서인, 추심위임배서인, 기한후배서인 등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모든 상환의무자는 인수인 및 그 보증인과 더불어 소지 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
※ 상환청구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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