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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1 :: 수입 통관 -1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수입물품들은 선적항 출항전, 도착항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과 I/L(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확인)사항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자가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입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어 판매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 순서도
① 수입 신고 (신고시기에따라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 후 : 모두 관세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
② 통관 심사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감정)
↓
③ 수입 신고 수리
↓
④ 수입 관세 납부(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⑤ 수입 신고 필증 교부
↓
⑥ 보세 구역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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