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출 대행의 의미(수출 대행이란?) : 수출 대행 -1
: 수출 대행(export agents)의 의미(수출 대행이란?)는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export agents)의 의미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법상 무역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무역업을 신고한 자만이 수출입을 할 수 있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대행 의뢰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L/C를 받아 물품을 수출하려면 무역업신고자(대행자)와 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 신고업체인 수출 대행자 명의로 수출을 해야한다.
수출 대행시에는 수출 대행업체는 반드시 무역업신고필자여야 한다.
수출 대행 의뢰자는 통상 무역업신고가 안된다인데 무역업 신고업체라고 해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여타 무역업신고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경우가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실무에 해당한다.
수출 대행 시 수출 실적은 수출 대행 업체의 명의로 수출이 되므로 수출대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만약, 수출 대행 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대행 수출 대행 의미대외무역법상 대외무역법 무역업수출입 무역업 신고 무역실무무역영어 수출 대행 의뢰자수출 포장 무역업신고자수출 대행자 무역업 신고업체무역업 신고필자 통상 수출 실적수출실적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수출실적 수출 대행 업체
728x90
반응형
'대행 I 수출입 > 수출 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L/C 직접 수취 방식 수출 대행 - 수출 대행의 종류 4 :: 수출 대행 -6 (0) | 2014.09.22 |
---|---|
내국신용장 개설 방식 수출 대행 - 수출 대행의 종류 3 :: 수출 대행 -5 (0) | 2014.09.19 |
금융 지원 방식 수출 대행 - 수출 대행의 종류 2 :: 수출 대행 -4 (0) | 2014.09.19 |
단순 수출 대행 - 수출 대행의 종류 1 :: 수출 대행 -3 (0) | 2014.09.19 |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0) | 2014.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