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 시기 및 수출 신고 서류 :: 수출 통관 -2
: 수출 신고 시기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시기 및 수출 신고 서류
구 분 |
내 용 |
수출 신고 시기 |
- 수출품 제조 완료하기 전후 또는 수출품 확보 후 |
수출 신고 서류 |
- 수출 신고서 (세관보관용 및 수출신고 필증용) : 보통 수출신고대행자가 준비(관세사 등) - 수출 승인서 (E/L : 수출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될 경우)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상업 송장 (C/I : Commercial Invoice)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포장 명세서 (P/L : Packing List)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기타 세관장 요구서류 (여러 수출형태에 따라 필요한 요구서류가 있어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수출 신고인 |
- 화주 - 수출 신고 대행인(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 법인) * 수출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 : 관세사 수수료 = FOB금액 X 관세환율의 0.15%(최대40만원)(수입시 0.2%,최대 90만원)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2만원 전후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
서류 심사 |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특별법상 적법 여부 : 세관이 제출된 서류 검사함 |
실물 검사 · 감정 |
- 검사목적 : 위장, 불법 수출 방지 - 검사내용 : HS품목 분류번호, 품명 - 검사방법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e), 불규칙 검사, 전량필수 검사(특수한 경우) * 현행 실무에서는 실물 검사의 물리적인 특성(인원부족, 과도한 업무 분량)으로 전량검사는 거의 70년대 이후로 생략되고 있다. |
수출 신고필 |
- 수출 신고한 서류 심사 및 실물 검사 · 감정 결과 적법하면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수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선 적 |
수출 신고필 후 30일 이내에는 선적항 보세구역까지 운송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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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품목 분류번호 실물 검사 · 감정수출검사 수출품목검사수출물품 검사 수출품검사무작위 추출 Rando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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