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
구 분 | 내 용 |
신고 시기 |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
신고 대상 물품 |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
신고 대상 업체 |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
신고 세관 | 입항 예정지 *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 1, 2과 |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 수입 신고일 |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 적하 목록 제출 후 |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 검사 후 |
수입 신고 시기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수입 신고 시기는 수입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① 출항 전 신고 : 항공기 운송 시, 선박 운송 시(선박시 :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만 해당)
② 입항 전 신고 : 선적항 출항 후 입항 전 신고
③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나 반입하지않고 수입신고
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 신고하는 방법 (주로 심사 ·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입항FCL I/L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검사 생략 물품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공항 수입 신고 관세선 내국물품담보 면제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담보면제 담보면제 한도액담보사용 담보사용 한도액 대만도착항 입항 전 물품 검사보세 구역 보세구역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반입보세구역 반출 보세구역 장치보세구역 장치 후 부산세관 검사서류심사 선적항 출항전 세관세관 수입신고 수입 수입 검사수입 검사 대상 물품 수입 신고수입 신고 비행기 수입 신고 수리수입 신고 시기 수입 신고 시기 구분수입 절차 수입 통관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 순서도수입면장 수입물품 수입물품 감정수입물품 검사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수입신고 항공기수입신고인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제한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통관수입통관 방법 수입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 방법 수입품수입품 검사 식품 검역소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업체신고 세관 신고수리 전 외국물품일본 입항 예정지 중국출항전 신고 컨테이너 화물통관 심사 통관 완료 통관절차포괄담보 운영 항공기 수입 신고홍콩 홍콩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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