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관세법 시행 규칙 관세법인관세법 위반 관세율표관세청 관세법령 관세법 제266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령집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위반법제처 관세율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개론 관세환급특례법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관세법법령집 물가 러시아물가국내물가 국민생활 관세청장관세 가격 관세 납부 가격조사가격조사 보고 관세법 29조관세법 제 29조 관세신고입항전 수입신고 수입신고전 즉신 반출기획재정부 장관 과세가격수출입업자 경제단체 관세관계인물자수급 특정물품 수입물품국내가격 수입물품 가격 안정법령 수입 물품 규정 무한도전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