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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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