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장조사 - 한국과 캐나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 캐나다 - 2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은 9년간(2005년 7월부터 시작돼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 이어져 옴
>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여러차례 협상 중단
> 2012년 1월 정부가 TPP참여 방침을 천명한 뒤 재개되어 속도가 붙음
> 2014년 3월 11일자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정상 회담을 가지며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북극, 산림 분야 등에 대해 협의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 캐나다 무역규모
- 우리의 25위 교역 상대국
- 11위 경제대국이나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연 100억 달러 안팎에 불과
-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
- 우라늄 생산량 세계 3위
우리나라 각 산업 전반적인 전망
1. 자동차 업계
: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수출관세 인하로 북미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
2012년 기준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48억 달러(약 5조1000억원)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동차품목에 해당(현대경제연구원)
- 관세 6.1% FTA 발효 2년뒤 철폐(애니버서리 방식 적용 : 발효시점 1차 감축 2.5%적용, 1년 후 2차 완전철폐)
- 수혜기업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 비혜택기업 : 쌍용, 르노삼성자동차(캐나다수출없음)
>한국산 차 점유율은 12.0%로써 미국산(44.5%),일본산(33.6%)에 비해 격차가 크나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에 따라 점유율 확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2.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부품업계에서는 수출 확대로 선전 예상
- 자동차 부품 관세(6%) :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
- 타이어(7%) : 5년 뒤 관세 철폐
* 업계 전망
: 캐나다 시장은 타이어 구매력이 크지 않은 시장이며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증대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
3. 섬유 분야업계
- 관세 평균 5.9%~ 최대 18%이나 3년 내에 대부분 철폐.
- 섬유 제품 원산지 기준 :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사 이용, 제조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한·미 FTA보다 완화)
* 한미 FTA는 '얀 포워드'(yarn-forward) 방식 : 원사 생산국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방식
4. 축산업계
: 농축산물 생산자 수입산 쇠고기 등의 한국 시장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전을 예상.
캐나다는 현재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의 철폐 및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한·호주 FTA 양허 수준과 비슷한수치)
>>국내 시장에 미국, 호주, 캐나다 쇠고기가 수입되어 국내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이 우려됨(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작년 호주와의 교역에서 27억 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5. 정부,조달시장
: 우리나라는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상품·서비스 계약에 두 나라 기업 참여 가능
(단, 학교 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은 예외)
6. 세이프가드(Safeguard) 적용 대상
: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 제외
- 20개 농산물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 개방대상에서 제외
7.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대상
8.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포함 여부
: 포함
9.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인정 여부
: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캐나다 현지 반응
- 캐나다 자동차업계, 이번 FTA 체결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자국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
캐나다 야당인 NDP의 돈 데이비스 의원을 비롯해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캐나다 FTA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정부 대응책
-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구축
-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피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저율관세할당(TRQ) : 일정 수입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세이프가드 : 국내 피해가 심각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ISD :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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