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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및 장척 할증료 I Bulky/Lengthy Surcharge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5
운임 구성요소 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정기선 운임에 있어서 화물의 부피가 너무 크거나 길이가 너무 긴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즉, 화물 한 개의 용적 또는 길이가 어느 일정 한도 이상(예: 길이 35척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중량 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율의 할증을 부과하는 경우의 운임이다.
이는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 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 장척 = 길이[長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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