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11
: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11
지정 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경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Ship' rail)을 통과할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가 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추가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일컬어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한다.
①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 목적항까지의 기타비용 지급 +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급을 해야한다.
②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 담보 조건(ICC(C) 또는 FPA )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된다.
③ 매수인이 더 큰 보험 담보 조건을 희망할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별도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매도인이 수출품 통관을 해야하며 CIF조건의 물리적인 조건 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
⑤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과 같이 물리적으로 본선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 인도가 불가할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 난간 기준으로 물품 인도의 사가 없을 때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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