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까지 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학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을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②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 때는 DDU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③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물품을 목적항의 본선 갑판위나 부두 위에서 인도하고자 할 때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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