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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의 선내하역비 부담에 따른 구분으로써, 선적 및 양하할 때의 선내 하역비를 을 선주가 아닌 용선자(화주)가 모두 부담 하며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안 된 조건이다.
FIO는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조건으로 즉, 부정기선에 주로 적용되고있으며 운임 중에는 Berth Term과 대비되는 운임방식이다.
산적(散積 : 벌크)하역에 있어서 화물을 고르는 비용을 화주부담으로 하려면 ‘Free Trimming’을 추가시킨다.
FIO(Free In and Out) 계약조건에서의 선주의 부담 비용
-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
: 대체로 선박 준비작업 비용에 해당한다.
선창준비 / 통로 정리 / 출입구 개폐 등
FIO(Free In and Out) 계약조건에서의 선주의 면제 비용
- 선주에게 면제되는 비용
: 대체로 화물의 선적, 적화, 균적, 양화의 비용을 기본으로 이 비용에 준하는 잡비용을 포함한다.
* Berth Term : 선적지 및 양륙지의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채산방식으로 정기선에 해당하는 운임방식이 Berth Term이다
* Free : 선주(용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화주(용선자)가 부담해야 한다.
Berth Term FIO Free In and OutFree Trimming 散積 벌크산적화물 선내 선내하역비선적지 선주무관계조건 적양비용해상운임 berth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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