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포지션 (IMF Posi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IMF포지션이란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IMF포지션 상세 설명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준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리저브트랑쉐’(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가맹국들은 IMF 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한 뒤 금으로 출자한 몫에 해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었다.
또한 타국에 의한 자국통화 인출로 IMF 보유 자국통화가 출자쿼터의 75%를 밑돌게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무조건 외화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각각 ‘골드트랑쉐’, ‘슈퍼골드트랑쉐’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IMF 가맹국은 IMF가 보유하는 자국 통화가 쿼터의 100%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976년 1월 IMF 협정이 개정되면서 25%의 금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납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골드트랑쉐’와 ‘슈퍼골드트랑쉐’의 자유인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슈퍼골드트랑쉐’ 부분도 ‘리저브트랑쉐’로 부르게 되었다.
SDR과 IMF포지션은 모두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수시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SDR은 IMF가 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제준비통화로 실제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는 않는, 반면 IMF포지션은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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