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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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