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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가격 조건(Price) | INCOTERMS 2010 (인코텀즈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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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시 가격 조건(Price)은 다음과 같다.
무역 가격 조건(Price)
가격은 단위당 가격인 단가(Unit Price)와 단가에 총 단위를 곱한 총금액을 동시에 명기해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FOB, CIF 등의 가격조건(무역조건)을 명시해야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시점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무역 조건에 대한 해석이 각국의 상관습에 따라 다르므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 상업 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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