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nsurance)조건 방법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6
: 매매 계약시 보험(Insurance)조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험(Insurance)조건
가격 조건에 따라 보험을 부보 해야(들어야) 할 사람, 즉 부보자 결정된다.
(예를 들어 FOB 가격 조건으로 수출 할 시 매수인이 부보하며, CIF 가격조건으로 수출 시에는 매도인이 부보한다.)
- 보험 명기 사항
보험 금액(Insured Amount), 보험 조건(Insurance Condition), 부보 통화(Currency Insured) 및 보험금 지급지(Settlement Place) 등을 명기한다.
- 보험금액(Insured Amount) 부보 비율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금액은 송장금액(Invoice Value)의 100%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 기대이익(Anticipated Profit), 예상이익(Estimated Profit)을 더한, 즉 송장금액의 110%를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보험금액 부보비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라도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110%를 부보해야 한다.
- 보험 조건(Insurance Condition)의 종류
보험 조건에는 구 약관의 ICC(All Risks), ICC(WA), ICC(FPA), ICC(A), ICC(B), ICC(C)등이 있다.
만약, 보험 조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INCOTREMS 규정상 ICC(FPA)나 ICC(C)로 부보하면 된다.
- 부보 통화(Currency Insured) 적용
- 보험금 지급지(Settlement Place)
보험금 지급지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수입상의 편의를 위해 수입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입상의 소재지에 보험사의 지사, 대리점이 없어도 글로벌기업(전 세계에 각지점이 있다 : 한국에는 부산에 있다)인 Lloyd's Agent가 보험 사고의 조사 보고(Survey Report) 및 보험금의 지급을 대행하므로 보험금 지급장소가 수입상의 소재지로 되어도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 해상 보험 조건 더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lab-t.co.kr/category/%EB%B3%B4%ED%97%98%20I%20%ED%95%B4%EC%83%81%EB%B3%B4%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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