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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개설 의뢰인 I Applicant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Buyer)으로서 무역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때 이를 개설 의뢰인이라 일컫는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은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 매매관계 = Buyer (매수인)
- 무역관계 = Importer (수입상)
- 신용장관계 = Applicant (개설의뢰인)
- 선적관계 = Consignee (수하인)
-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 계정관계 = Accountee (대금결제인)
- 지급관계 = Payer(지급인)
개설 의뢰인을 신용장의 당사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졌을때에는 신용장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많다.
신용장 당사자
-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의 정의와 흐름)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 신용장 당사자 매수인Buyer) Importer 수하인환어음지급인 대금결제인 지급인Payer Accountee DraweeConsignee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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