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 한번 통지은행으로 정해지면 그 신용장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신용장 당사자
-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의 정의와 흐름)
통지은행 Advising Bank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신용장 당사자 신용장 L/Cletter of credit
728x90
반응형
'결제 I 신용장 > 신용장 정의 및 당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0) | 2014.03.08 |
---|---|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0) | 2014.03.08 |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2 (0) | 2014.03.08 |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0) | 2014.03.08 |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0) | 2014.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