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허가제 (EPS)이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EPS) 상세 설명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 고용허가제 (EPS)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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