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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0.03.23 |
노컷뉴스 |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
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관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납부기한 내에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까지 관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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