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9조 "관세의 납부기한"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4.03.11 |
이투데이 |
관세법 1장 9조 사례 또는 문의
1.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시 수입 신고 수리 이 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수입 신고 시 징수형태를 사전 납부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제38조 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되는 것이나
11 신고.수리전납부시 수입 신고 한 뒤 세관에서 납세 심사 후 최초 납부기한을 유예를 10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15일에 관해 추가 유예를 준다.
따라서 수입신고번호로 은행 전산을 조회하면 결제후 25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징수형태 부호]
00 과세보류 (수리전반출, 보세공장 등)
11 신고·수리전납부 관세법 제38조
12 신고·사후납부(개별담보)
13 신고·사후납부(신용담보) 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14 신고·사후납부(무담보) 관세법 제248조 제2항
18 신고·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1조
21 부과·수리전납부 관세법 제39조
22 부과·사후납부(개별담보)
23 부과·사후납부(신용담보) 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24 부과·사후납부(무담보) 관세법 제248조 제2항
33 사후정산 일괄납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43 월별납부(신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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