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02.05.14 |
매일경제 |
관세법 1장 11조 사례 또는 문의
1.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관세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을 주소가 마땅찮아서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 관세법 11조의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치 않을 경우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해당세관의 게시판이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 확인이 어려우면 직접 관할 세관에 문의하거나 또는 세관홈페이지를 계속보세요.
또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83&layoutMenuNo=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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