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4.02.12 |
서울경제 |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
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수입서류는 5년, 수출서류는 3년입니다.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시행일:2013.7.2] 제3조제1항제1호 중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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