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3.07.22 |
한국 경제 |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
1.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야하는데 안내거나 못낼경우 담보말고 일반재산을 처분해서 관세를 내야하나?
>> 체납 관세가 있을 시 담보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로 관세충당을 하나 그래도 세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1장 3조 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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